제40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이사 5명 이상 50명 이내, 상무이사 1명과 감사 2명 이내를 둔다.
② 조합의 임원중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하고, 상무이사는 상근으로 한다.
제41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임원선거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제9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가입한 조합원은 이사장이 될 수 없다.
② 상무이사는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되,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임원중에 결원이 있는 때에는 결원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원된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원된 임원을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조합은 법 제13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임원의 선임보고 중 이사장 선임을 보고할 경우에는 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2조(임원 자격의 제한)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법 제51조 제1항에 저촉되는 자
2. 제33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이 정지된 자.
② 제1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43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본 조합의 임원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합원(대의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이 이사장 후보자등록을 한때에는 당해 위원은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 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 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선거규정으로 정한다.
제44조(선거운동의 제한)
①“선거운동”이라 함은 임원의 선거에 있어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임원선거규정에서 정한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따른 행위를 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제2항 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선거운동 기간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후보자를 포함한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운동 기간 중은 물론 그 이외의 기간 중에도 조합원(대의원을 포함한다)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⑥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공보와 인쇄물의 배부
3. 합동 연설문 또는 공개토론회 개최
4. 전화 (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컴퓨터 통신 (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의 이용
⑦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⑧ 위원회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철거ㆍ회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선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선거규정으로 정한다.
제4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비상근의 경우 4년으로 하고, 상근의 경우 3년으로 한다. 다만, 설립 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하고, 임원의 증원으로 인하여 임기 중에 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선출 당시 다른 임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상무이사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③ 임원 전원이 임기만료 전에 사임하였을 때에는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임기로 한다. 다만, 당해 임기 만료연도의 정기총회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6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임원은 본 조합의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③ 상무이사는 본 조합 외의 다른 상근직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조합이 의결권이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겸직할 수 있다.
제47조(이사장의 직무)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설립 당시의 이사장은 조합인가를 얻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발기인 대표로부터 그 사무를 인수하여야 한다.
제48조(상무이사의 직무)
① 상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장의 직무(총회소집 및 그 의장의 직무를 제외한다)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 상무이사 모두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이사 중 연장자순으로 소집한다.
제49조(상무이사의 궐위)
상무이사가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조합의 부・과장급 또는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50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조합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주무관청과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합이 이사장 또는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과 이사장 또는 이사 간의 소송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제51조(감사의 책임)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민법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임원개선의 청구)
① 조합원은 총 조합원 4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서면에 의하여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개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소집된 총회에서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때에는 당해 임원은 해임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총회 회의 일의 7일 전에 당해 임원에게 개선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3조(임원의 충실의무)
임원은 법령, 정관 및 규약과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4조(임원의 보수 등)
① 임원(비상근 포함)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이사장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조합업무와 관련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5조(정관 기타 서류 비치)
① 이사장은 정관, 규약과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 법 제63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명부를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언제든지 이사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56조(결산 관계 서류 비치)
① 이사장은 정기총회 회의일의 7일 전에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서류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조합의 채권자는 언제든지 이사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서류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57조(회계장부 등의 열람)
① 조합원은 총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언제든지 이사장에게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58조(직제와 직원)
조합의 직제와 직원 수는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제59조(직원의 급여)
직원의 급여는 급여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0조(퇴직금)
직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급여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