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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태풍피해 중소기업에 3%대 금융기관자금 4,000억원 지원

최고관리자    2008.08.01    2338

태풍 "매미(MAEMI)"로 인한 피해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해 시중 및 지방은행 자금 4,000억원이 조성되어 정부 이차보전을 통해 다음주부터 3%로 지원됨



자금은 한은의 총액한도대출지원으로 마련된 2,000억원과 금융기관의 자체자금 2,000억원으로 조성된 것이며



- 피해 중소기업이 시중금융기관으로부터 정책자금지원금리인 3%대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이 2.4%의 금리차를 금융기관에게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됨



담보력이 없는 피해중소기업의 원활한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별보증서(보증비율 100%, 보증 수수료 0.1%) 발급을 연계 지원키로 함



□ 금번에 지원되는 자금은 업체당 10억원 한도로서 사치 및 향락업종을 제외한 수해피해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설비자금도 지원하나 가능한 운전자금 위주로 대출기간 1년(필요시 연장검토)조건으로 지원하게 됨



지원대상중소기업중 수해피해 이후 이미 금융기관의 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금리를(6∼8%대) 3%로 전환하여 지원하게 됨



□ 금번의 조치는 수해중소기업의 피해접수 규모가 약 9,000억원을 상회함에따라 정부의 정책자금인 특별경영안정자금이 금주중 전액소진될 예정으로 있어



정부의 이차보전방식으로 시중은행을 통해 정부의 정책자금지원 금리와 동일하게 지원하게 된 것임.



이차보전은 금융기관별로 약 6%∼8%대의 이자를 일괄 5.4%로 고정하고 2.4%의 금리차로 분기별로 보전하게 됨





□ 앞으로 태풍피해중소기업이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경우는

-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및 시·도로부터 태풍피해중소기업 확인을 받은후



- 제일은행을 제외한 시중 및 지방은행과 농협중앙회 등 모든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 대출금은 피해금액의 범위내, 대출금리는 3%의 저금리이며



- 이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관의 특별보증을 통해 대출금 평가전액을 100% 보증(평시는 85%) 방식에 의거 보증료 0.1%(평소는 약 1%내외)로 연계지원 하게 됨



□ 금번 조치는 태풍피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피해복구 및 경영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예외적인 조치로 중소기업청이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로서



기지원한 태풍피해 중소기업지원 정책자금(2,000억원)과 함께 중소기업 경영안정 효과를 극대화시킬 전망임



특히, 특별경영안정자금이 이번주중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어 피해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이용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할 때 지원효과는 배가될 것으로 기대됨





<참고 : 태풍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시(3%) 이차보전 시행계획 >



1. 이차보전의 개요



태풍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3%



- 총액한도대출지원(50%, 2.5%)과 정부재정에서 중소기업 대출금리(5~6%대)와의 차이를 보전



* 중소기업 피해액 9,105억원중 정책자금지원 2,000억원을 제외한 7,105억원의 56%



2. 이차보전의 내용



대상자금 : 금융기관의 피해 중소기업 대출(4,000억원 한도)



- 금융기관의 피해중소기업 대출실적을 한은이 매월 파악하여 총대출분의 50%를 총액한도대출(2.5%)로 지원



대상 업종 : 전업종(사치·향락업종 등 일부 업종 제외)



-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지원대상 업종과 동일하게 적용



ㅇ 대상 자금 : 운전자금 위주



* 가능한 시설자금은 중기청 구조개선자금(700억원, 3%, 8년) 활용 유도



ㅇ 대출금리 : 피해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3%



ㅇ 이차보전의 수준 : 2.4%



ㅇ 이차보전 기간 : 1차 1년간(기간연장은 추후 검토)



* 총액한도대출도 우선 '04년까지 지원하고 추가 연장 추진(작년 "루사" 피해경우도 금년 추가 연장중)



ㅇ 업체당 지원한도 : 대출금액 10억원 이내



ㅇ 이차보전 적용시기 : 중진공과 협약체결시점부터



- 다만, 피해 중소기업 확인시점('03. 9.15)이후 협약체결이전 대출의 경우 기존 대출금리를 이차보전 대출지원 조건(금리 3%)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차보전 가능



3. 이차보전 수행체계 및 절차



중기청은 이차보전 요건 및 수준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집행 등을 중진공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출연사업으로 추진



- 중진공(본부)이 각 은행(본점)간에 대출금리(3%) 및 이차보전(2.4%)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



ㅇ 구체적 지원절차



- 피해 중소기업의 확인(지방중기청 및 시·도)

- 금융기관이 피해중소기업에 대하여 3% 금리로 대출

- 금융기관별 대출취급 실적을 중진공(본부)에 분기별 통보

- 중진공이 금융기관의 업체별 대출금액에 따른 이차보전 청구금액을 분기별 지급



신용보증기관의 피해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100%)과 연계체제 구축(신·기보, 지역신보)



( 자료 : 중소기업청 자금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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