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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 결과 발표

최고관리자    2008.08.01    2272

- 금년도 중소제조업 인력부족률은 6.23%로

'02년 9.3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 중소기업청(廳長 柳昌茂)은 최근 중소기업 9,200개(제조업 8,702개, IT서비스업 498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 중소제조업의 인력부족률은 6.23%(139천명)로 전년대비 3.13% 감소, 금년에 처음 조사한 중소 IT서비스업 부족률은 4.32%임



- 제조업의 부족인원은 전년도 205천명(부족률 9.36%)에서 금년도에는 66천명정도 낮아진 수준





※ 생산현장 인력인 기능직, 단순노무직 등이 122천명으로 전체 부족인원의 74.6%를 차지



○ 이와 같이 인력부족률이 낮아진 원인으로는 '02년도에는 경기상승, 월드컵, 지방선거 등으로 인력수요가 증가하였으나, 금년에는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부진의 영향으로 공장가동율이

하락하여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측면에서 외국인산업연수생 추가 도입(3만명) 등으로 부족률이 낮아진 것으로 추정됨



※ 중소제조업의 평균 가동율 : ('02.5) 75.2% → ('03.5) 69.1%



□ 인력부족 현황을 보면



○ 업종별로는 기타운송장비제조업(8.91%)이 가장 높고, 조립금속제품제조업(8.3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7.92%) 등 노동집약적 업종의 부족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 직종별로는 기능직(7.93%), 단순노무직(7.08%), 기술 및 준전문가 (6.86%)순으로 현장인력

부족률이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경기, 경남 등과 같이 기업의 집적도가 높거나, 강원, 제주 등 수도권, 육지 등으로의 근무선호 경향이 크게 작용하는 지역에서 부족률이 높은 경향을 보임



□ 신입사원에 대한 교육·훈련에 소요된 비용이 기업당 1,200만원으로 '01년보다 320만원이 증가하는 등 인력관리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연수생, 불법체류자 포함)를 활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 비율은 20.5%이며,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의 93.4%가 최소한 현행유지 이상을 희망



○ 외국인근로자 활용계획 : 현행유지(49.1%), 활용확대(44.3%)



○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로는 79%가 국내근로자 채용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됨



□ 금년에 입법화된 주5일 근무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중소기업(56.2%)이 조기 도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시행중인 중소기업은 2.4%에 불과



※ IT서비스업은 주5일근무제(20.3%), 격주휴무제를 시행(35.4%)하고 있으며 조기 도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는 기업은 17.2%로 나타남



□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균형의 주요요인을 보면



○ 첫째, 실업계고교 졸업생의 대학진학률 증가, 병력자원 감소로 인한 현역 산업기능요원의 축소 등에 따른 기능인력 공급감소



※ 실업계고교 대학진학률(%) : ('95)19 → ('00)42 → ('01)45→ ('02)50



※ 산업기능요원 배정규모(현역기준) : 20천명('01) → 8천명('03) → 4천명('04) → 중단('05)



○ 둘째, 청년층의 높은 취업눈높이로 인한 중소기업 취업기피경향, 산업구조 고도화에 못 미치는

중소기업의 단순노무·기능직 중심의 인력구조 등으로 인력수요와 공급간 불균형 발생



○ 셋째,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수요와 괴리된 인력 양성



※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기술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준의 26%로 나타남('02. 12 전경련 조사)



□ 중소기업청에서는 본 조사결과를 교육부, 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 등에

제공하여 인력양성의 현장성을 제고해 나갈 것임



□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를 병행실시토록 확정됨('03.7월 국회통과)에 따라 "1사 1제도 적용", 적정규모의 외국인력도입 등을 추진하여 외국인력의 안정적 활용여건을 마련



※ 금년 하반기 "외국인력정책위원회"(국무조정실)에서 외국인력 도입규모 등을 논의할 계획



□ 또한, 금년에 제정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근거하여 범정부적 인력양성체계를 강화하여 종합적인 중소기업 인력지원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



○ 생산현장 근무기피요인 해소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을 확대하고 열악한 근무여건을 조기에 개선하여 인력유입 촉진



○ 재학중인 대학생의 중소기업체험활동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취업 눈높이 현실화로 취업 유도



○ 교육훈련 및 고용장려금 지원, 공동보육시설건립 지원 등을 통해 청년미취업자와 여성인력의 유입여건을 조성하는 등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불균형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시책을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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