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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 신청 안내

관리자    2024.12.04    49

첨부 1 붙임1. 24년 상생협력사업 참여 모기업 현황.xlsx (39,711 byte)
첨부 2 붙임2._대중소기업_안전보건_상생협력사업_참여수요 조사표.hwp (53,760 byte)

1.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업종별 대기업과 함께 지역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 활동을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지원사업 개요와 신청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조합원사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지원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ㅇ 참여대상 : 전체 중소기업(업종·규모 제한 없음)

 

 ㅇ 소요비용 : 없음(100% 무상 지원)   * 모기업 30%, 정부 70% 부담

 

 ㅇ 지원내용

 

   - 안전보건 물품 무상 지원

   - 폭발위험·화학물질 위험성평가, 근골격계질환 작업개선 컨설팅 비용

   - 안전보건 교육, 근로자 휴게시설 조성, 작업환경 측정비용 등

 

 ㅇ 세부사항 참조

   - 중소기업중앙회(kbiz.or.kr) → 정보마당 → 유관기관공지

   - 협동조합포털(johap.kbiz.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나. 신청방법

 

 ㅇ 붙임1 모기업 리스트에서 ‘같이하고 싶은 모기업’ 선택후 붙임2 신청서 양식에 따라 12. 6(금) 12:00까지 제출

 

   - 회 신 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이메일 : smsfes@kbiz.or.kr / 팩스 : 02-786-1892)

 

  ※ 주의사항

   • 참여조사표 제출 시 자동으로 지원대상에 선정되는 것은 아님

   • 지원대상 선정여부는 안전보건공단(모기업)에서 결정하여 개별 중소기업으로 별도 연락 예정(’25년 1월 이후)

 

다. 사업문의

   - 안전보건공단 자율안전사업부(이메일 : jmch94@kosha.or.kr / 전화 : 052-703-0631, 0635)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이메일 : leescno2@kbiz.or.kr / 전화 : 02-2124-3272)

 

라. 요청사항 : 소속 회원사(조합원사) 대상 사업 참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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