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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신청 안내

관리자    2024.10.10    50

첨부 1 첨부1. 2024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신청 요령.hwp (35,328 byte)
첨부 2 첨부2. 2024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신청서류.hwp (35,328 byte)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및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인의 공적을 기리고,

모범적인 중소기업인 상을 확산하기 위해 '94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포상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심있는 조합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신청대상 : 3년 이상 중소기업을 경영한 대표자

나. 포상훈격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다. 포상계획 : 연간 4회

라. 접수기간 : 2024년 11월 8일(금) 까지

마.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및 신청서류(원본) 우편발송

*온라인 : 중앙회 홈페이지(kbiz.or.kr) >>행사이벤트 >> 포상신청접수 >> 2024년 4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접수

*우편접수 : (07242)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3층 기업성장실

바. 수상혜택

 -표창장(중기부장관), 기념패(중앙회장), 회원회(자중회장) 수여

 -(사)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 회원간 교류사업 등 지원

 -수상시 주요 언론에 업체 홍보용 보도자료 배포

 

첨부 1. 2024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신청 요령

첨부 2. 2024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신청 서류

 

<문의>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실(02-2124-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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