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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직접생산확인 기준」개정(안) 의견 제출 요청

관리자    2024.09.06    46

첨부 1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467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_240823.pdf (133,324 byte)
첨부 2 기준개정(안) 신구대비표.pdf (5,428,512 byte)
첨부 3 개정(안)의견 제출서.hwp (28,160 byte)

1. 조합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직접생산확인 기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2024년 8월 23일 공고 하였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467호) 

 

3.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조합원사는 붙임의 의견 제출서를 2024년 9월 9일까지 본 서울인쇄조합(spic8631@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직접생산 확인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 1부.

           2.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 신구대비표 1부.

               (공공구매종합정보망 공지사항 1176번 참조)

           3. 개정(안) 의견 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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