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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나만 몰랐던 세금환급, 조합원 자격으로 받아보세요!

관리자    2024.03.25    68

첨부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hwp (47,104 byte)

 

<세무 환급 경정청구 서비스 이용 안내>

 

우리 조합은 세금 환급 경정청구 이용과 관련하여 노무법인신승HR과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사오니 과도 납부한 세금의 환급절차 및 이용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조합원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경정청구 : 법정신고 기한 내에 세금을 냈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환급을 청구하는 제도로 국세청이 권장하는 세금 환급제도임.

 (2) 신청가능기간 : 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3) 경정청구 대상자 : 직전 5년간 매년 고용인원이 있었을 경우(아르바이트포함)

        직전 5년간 4대보험 가입 근로자가 있었을 경우

        직전 5년간 매년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4) 신청절차

서울인쇄조합 접수 -> 대행사 전달 -> 필요서류 및 예상환급금 안내 -> 환급금 청구 접수(세무서) -> 세금환급 완료

 ① 환급금 신청 후 심사 지급기간은 2개월 ~ 4개월 소요(세무서별 차등)

 ② 국세청, 합법적 대행 수수료율 인정(환급액의 30%)

 

※첨 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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