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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승계 고민 해결을 위한 『중소기업 승계 자문 프로그램』 안내

관리자    2023.03.13    293

조합원님들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들의 승계 고민 해결을 위해 운영중인 『중소기업 승계 자문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작년 기업승계 세제개편에 따라 올해부터 △적용대상 확대 △한도 확대 △요건 완화 등 대폭 개선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승계 진행 중이시거나 승계를 계획하고 계신 조합원님들께서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기업승계 지원제도 개편 내용 (2023년)


 <기업승계 지원제도 개편 내용>

 ○ 적용대상

 매출액 4천억 미만 → 5천억 미만

 ○ 공제(특례)한도

 (상속)최대 500억 → 600억 / (증여)최대 100억 → 600억

 ○ 피상속인(증여자) 지분요건

 지분 50%이상(상장 30%) → 40%(상장 20%)

 ○ 사후관리기간

 7년 → 5년

 ○ 가업상속 연부연납기간

 가업재산 비율 무관 20년(10년 거치 가능)

 ○ 고용유지 요건

 7년 평균 100%(매년 80%) → 5년 평균 90%(매년 삭제)

 ○ 자산유지 요건

 7년간 20%이상 처분제한 → 5년간 40%이상 제한

 ○ 상속, 증여세 납부유예

 신설

 

 

2. 중소기업 승계 자문 프로그램 사업 개요 (중소기업중앙회 / 문의 : 기업성장실 박화선 실장 ☎02-2124-3145)

 

 ☞ 지원대상 : 승계 진행(희망) 중소기업

 ☞ 자문기간 : 3월 ~ 12월 중(예산소진시 마감) 

 ☞ 신청방법 : 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 상담센터 → 중소기업 승계자문

 ☞ 상담방법 : 전화, 온라인, 현장방문 

  ☞ 주요내용 : 가업승계 세제 요건 충족 여부 검토, 세액계산, 주식가치평가 등

ZAP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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