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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27대 선거관리위원회] 제27대 임원(이사장)선거 선거권 위임 안내

관리자    2023.02.13    581

첨부 1 공문_11-제27대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임원선거 위임 안내.pdf (157,458 byte)
첨부 2 위임장.hwp (29,696 byte)

1. 귀하의 건승과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 제27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은 임원선거규정 제4조2항에 따라 선거권을 임·직원으로 하여금 선거권을 대리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선거권을 위임할 조합원께서는 회사 임·직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 서류


 

나. 제출 기한 : 2023년 2월 20일(월) 17시까지

다. 제출처 : 제27대 선거관리위원회

-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 140, 인쇄정보센터 3층

 

라. 선거인명부는 홈페이지(https://www.spiic.or.kr) 공지사항 참조

 

 임원선거규정 제4조(선거인) ② 선거인은 당해 선거인 기업의 임 ․ 직원으로 하여금 선거권을 대리하여 행사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대리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대리인은 위임장 (별지 1호서식) 원본을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 ․ 직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첨부 : 1. 위임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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