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정보

Seoul Printing & Information Industry Cooperative

인쇄사 등록

인쇄사 (변경)신고 안내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처리기간 총 3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인쇄사(신규/변경) 신고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 별지서식 1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처리기간 총 3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인쇄사(신규/변경) 신고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 별지서식 1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인쇄사의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 온라인(최초 신고만 가능) : 정부24 (www.gov.kr바로가기)
  • 방문 시 : 각 지역 구청 문화체육과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인쇄사신고필증(변경신고 시에 한함)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법령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12조 제1항) 자세히보기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4조 제15조)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04-10

서울인쇄센터
서울인쇄조합 가업승계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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