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Seoul Printing & Information Industry Cooperative

공동사업제품추천
(공동상표 )

Symbol

우수한 한국의 인쇄기술 및 인쇄물을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한국 최조의 인쇄물 전문브랜드로서,
고객들에게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Hi의 친근한 '인사말'과, Hight의 '고품질'을 연상케 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합니다.

파워풀한 Red와 Dark Red의 부드러운 조화는 열정적인 세계 인쇄시장을 의미하며,
'Hi'라는 친숙함을 경쾌하게 표현하였습니다.

Color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란?

협동조합과 3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과 공동사업을 통해 품질·서비스를 향상시킨 제품을 생산한 경우, 제한경쟁 또는 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업체간 지명경쟁을 통해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동상표는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 참여업체의 품질향상에 기여하고 소기업과 소상공인만 참여가 가능한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에도 포함되어 조합원들의 판로확대와 조합의 재무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상제품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전체(금액제한 없음)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물품 및 용역(기재부 고시금액 2.1억원 미만)

제도활용 가능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 「판로지원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전체

제도활용 장점

  •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공동사업을 수행한 경우 기술 및 노하우 공유, 사후관리를 통해 품질향상 및 시너지 창출 효과로 일반입찰 대비 우수한 품질의 제품구매 가능
  •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의 부담을 벗어나면서도 입찰을 통해 일정한 품질이 보장되는 제품 구매 가능

협동조합 추천요청 진행과정

  • 공공기관이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을 통해 협동조합에 추천 요청
  • 추천을 원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협동조합에 추천 신청
  • 협동조합은 추천을 신청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수요기관 요구사항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추천
  • 공공기관은 추천받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나라장터 등을 통해 지명경쟁 실시 후 계약

추천요청 방법

제출서류

  • 공동상표 HI-PRINTING 사용신청서 1부 첨부파일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서류 접수처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메일 : spic8631@naver.com / 팩스 : 02-334-8731)

조합 추천 수수료

2.5%

※ 기존 ‘직심’ 가입자는 새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의

02-333-8631(내선 : 232) 사업회계팀 정재오 팀장

관련 법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제7조의2 자세히보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자세히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3조 자세히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2조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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